안녕하세요. 성공하는 창업나무입니다.

카페, 헬스장,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“알바생 급여를 3.3%만 떼고 주면 되지 않나요?”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.

처음엔 그게 훨씬 간단하고, 인건비 부담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죠. 하지만 문제는 ‘그게 진짜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’입니다.

단 한 번의 실수로, 수백만 원의 4대보험료를 소급 추징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 목차 3.3% 원천징수, 도대체 뭐길래 4대보험 가입과의 결정적 차이 3.3%로 처리했다가 추징당한 실제 사례 어떤 경우에 3.3%가 가능할까 창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결론: 단기 알바라도 근로형태가 명확하면 ‘4대보험’이 안전하다 1️ 3.3% 원천징수, 도대체 뭐길래?

많은 사장님들이 ‘3.3% 떼는 방식’을 편리한 급여 지급 수단으로 생각하지만, 사실상 이건 ‘사업소득자(프리랜서)’로 분류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. 즉, 알바생이 아니라 자영업자·용역 제공자로 간주되어...